제목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1) 부동산 경기 악화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수소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01심판(2014.11.17)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93심판(2014.12.30)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19심판(2015.01.13)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64심판(2015.05.27)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