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1.)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210심판(2014.11.03)(1)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00심판(2015.03.27)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13심판(2016.09.05)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