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일 뿐이며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919심판(2015.01.13)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