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3.01.01 개정)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