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는 부칙 제2조에서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210심판(2014.11.03)(1)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