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친이 2002.7.14.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미등기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