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바로 종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19심판(2013.03.20)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678심판(2013.12.17)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81심판(2013.12.27)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5심판(2015.05.26)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폐가 상태의 주택을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091심판(2015.06.17)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80심판(2015.11.11)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69심판(2016.04.12)지분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44심판(2016.06.14)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주택이 폐가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312심판(2017.01.17)청구인이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