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심판(2011.11.03)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