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주택이 폐가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허가주택인 상속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확인되고, 상속부동산에 거주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부동산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상속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심판(2011.11.03)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