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분도 주택 수의 산정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심판(2011.11.03)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