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분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심판(2011.11.03)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