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폐가 상태의 주택을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거주자가 없을 뿐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심판(2012.06.21)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심판(2011.11.03)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