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19심판(2013.03.20)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62심판(2014.09.18)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31심판(2014.10.01)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154심판(2015.03.30)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5심판(2015.05.26)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폐가 상태의 주택을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091심판(2015.06.17)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86심판(2015.08.28)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