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6.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심판(2012.06.21)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