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심판(2012.06.21)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심판(2011.11.03)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559심판(2013.08.14)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34심판(2014.05.01)1.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56심판(2015.08.31)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778심판(2015.12.29)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대상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