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대상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019심판(2013.03.20)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