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심판(2012.06.21)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