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5.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심판(2012.06.21)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774심판(2012.12.20)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