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1.5.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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