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미등기 상태인 쟁점주택의 건물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