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 [ 포기의 방식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