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을 폐가라고 주장하나, 그 현황에 비추어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