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주택은 이미 일반적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농가주택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450심판(2015.01.15)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47심판(2011.12.20)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154심판(2015.03.30)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