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전①주택은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되어 있고 방의 벽지가 훼손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을주민들이 종전①주택에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음을 확인해 주었고, 종전①주택의 최근 10년간의 전력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①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