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9.9.30.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09.12.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31심판(2013.06.28)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