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3.3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9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10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76심판(2012.11.21)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944심판(2014.01.06)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62심판(2014.02.25)(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