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8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92심판(2014.11.28)「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의한 1주택자 판단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85심판(2014.12.11)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