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의한 1주택자 판단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는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은 2011.9.2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4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5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76심판(2012.11.21)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45심판(2013.12.26)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