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65심판(2019.09.20)①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