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및 확정된 비용이고,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에 해당한가 할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신축 비용에 포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601심판(2010.03.22)건축물 신축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와 지급수수료 등을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지0480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지0661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18심판(2020.02.25)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