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112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비용①.②.④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용도변경 관련 내장공사비 등으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비용⑤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외건물 부속 주차장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23심판(2012.07.10)(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80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