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판단한 건설자금이자 가운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 부분을 재조사하여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 부분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618심판(2010.12.30)법인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23심판(2012.07.10)(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18심판(2020.02.25)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