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일반차입금의 일부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배분하여 특정하게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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