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신축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와 지급수수료 등을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이 건축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일부가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인 청구외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지급수수료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무를 대리한 법인에 지급한 비용이어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497심판(2010.05.24)법인장부상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를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지0623심판(2012.07.10)(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