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장부상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를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라 하더라도 건축물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601심판(2010.03.22)건축물 신축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와 지급수수료 등을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050심판(2012.01.06)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지0661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762심판(2016.10.06)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