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절차적 비용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컨설팅 및 대출수수료, 시설장치 설치비 등의 비용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09지497, 2010.5.24.).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497심판(2010.05.24)법인장부상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를 부동산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824심판(2009.08.18)감정평가수수료 및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지0164심판(2010.03.25)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설자금이자가 사업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지0648심판(2014.03.05)(1) 모델하우스용 건축물 건축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3)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 이자가 이
  • 따른결정조심 2015지0456심판(2015.06.19)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