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설자금이자가 사업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의 용지(토지)계정으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서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050심판(2012.01.06)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