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모델하우스용 건축물 건축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3)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 이자가 이
요지
1) 위의 2,114,890,034원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의 건축비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4.25.부터 2008.6.30.까지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세부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계상되어 있는 등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법인은 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550억원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상환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550억원의 이자는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금의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050심판(2012.01.06)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61심판(2012.12.11)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87심판(2021.12.06)쟁점금액은 별개의 과세대상인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비, 크래프톤타워의 광고선전비,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교통시설 설치비 및 위탁관리비 중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