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별개의 과세대상인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비, 크래프톤타워의 광고선전비,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교통시설 설치비 및 위탁관리비 중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쟁점②,④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용(수수료)으로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③은 이 건 건축물과 무관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신축과정에서 수반된 일종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48심판(2014.03.05)(1) 모델하우스용 건축물 건축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3)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 이자가 이
  • 참조결정조심 2020지0836심판(2020.12.04)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공용부분의 취득(신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면적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