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60심판(2010.06.07)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동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77심판(2014.08.21)1.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입주를 위하여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050심판(2012.01.06)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18심판(2021.07.21)① 이 건 개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