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개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개수의 취득시기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암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665심판(2019.10.29)건축물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56심판(2015.06.19)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