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와 관련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18심판(2021.07.21)① 이 건 개수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