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상당하는 가액 중 9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위 고정자산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사부담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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