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7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第2項의 경우에는 工事負擔金의 使用計劃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