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동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임차인의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냉난방기는 중앙조절식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156심판(2012.03.30)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제3자의 연체이자 부담액과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456심판(2015.06.19)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