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제3자의 연체이자 부담액과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연체이자부담액(5.2억)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비록, 임차인인 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9지760, 2010.6.7.),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 중 이동가구구입비를 제외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60심판(2010.06.07)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동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