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임을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사업계약에 따라 나중에 가액 등의 정산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세액을 경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15심판(2013.11.26)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