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중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이자를 건축물의 신축(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쟁점차입금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발생된 이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 중 ㅇㅇㅇ원을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감리?설계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15심판(2013.11.26)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