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한 소나무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공동주택인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급ㆍ배수시설을 매설하기 위하여 쟁점포장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포장공사는 해당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공사의 일부가 이 건 급ㆍ배수시설의 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급ㆍ배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③ 이 건 소나무 등이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 식재된 것이므로 그 집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6지0423심판(2017.04.0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36심판(2017.07.14)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50심판(2017.07.14)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01심판(2017.06.28)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89심판(2017.08.30)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45심판(2017.11.16)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