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73심판(2017.01.10)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한 소나무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